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2024년 변동 사항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등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 청년도약계좌 변동 사항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2024년 변동사항

2024년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육아휴직급여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소득에 반영되며, 육아휴직자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모두 전년도 소득에 비과세로 처리되며, 이는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한 모든 상황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과 유사한 효과를 얻으면서 더 많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민금융콜센터(1397·3번)로 문의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공공 재정 지급금)을 받는 상품으로, 부정 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회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의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상품명은 ‘청년도약계좌’이며, 가입 기간은 60개월입니다.

월 납입금은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금리는 취급 기관 자율결정으로 이루어지며, 3년 동안 고정금리, 2년 동안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이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 이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소득을 확인한 경우 지지난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24년 기준 중위소득 180%)

중위소득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180%4,011,2016,628,6968,486,38310,313,84312,052,32313,713,064
2024년 1월 1일 고시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며, 본인 납부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이를 ‘소득+우대금리’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정부기여금 40만원, 매칭비율 6.0%, 지급한도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정부기여금 50만원, 매칭비율 4.6%, 지급한도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종합소득 3,600만원↓): 정부기여금 60만원, 매칭비율 3.7%, 지급한도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정부기여금 70만원, 매칭비율 3.0%, 지급한도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정부기여금 지급 없음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이 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매월] 가입 신청은 취급 은행 앱을 통해 간편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약 2주] 동안 취급 은행에서 가입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요건을 확인합니다.
  • [익월 초]에는 취급 은행 앱을 통해 계좌가 개설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을 신청합니다.
  2. 취급은행에서는 가입 요건을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취급은행은 확인 결과를 받아 계좌 개설 안내를 청년에게 전달합니다.

가입 절차 중에서도 [약 2주 소요]되는 부분은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단계로, 다음과 같은 세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 가구소득 확인
  4. 확인 결과 통보

이 과정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면 비대면 확인이 이루어지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의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취급 은행을 통한 청년도약계좌 조건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한 명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 중인 경우에는 추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시점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판단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부정청구를 방지하고 공정한 운용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설정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오픈카톡방 개설

“청년도약계좌 정보공유 오픈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을 가진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서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식 상담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21397- 자동응답 3번)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위해 콜센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카톡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오픈카톡방을 통해 청년들이 소통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

신용과 부채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1:1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매월 한 번, 경험이 풍부한 금융전문컨설턴트가 신용과 부채 상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여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신용 관리와 부채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자주 있는 질문 (Q&A)

Q1. (가입 절차) 가입을 신청했는데, 다음에 어떤 단계를 진행해야 할까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절차는 몇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니,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나이 확인
  2. 개인소득 및 가구원 확정
  3. 가구원 동의
  4. 계좌 개설

Q2. (개인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3년 7월 이후 신청자는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확인됩니다.
  •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초과 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확인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23년도 소득만 있는 경우, ’24년 7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가구원 확정)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 주민등록표 상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관계 확인을 위해 기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최신화는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4. (가구원 동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나요?

  •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에는 8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예약이 필요하며, 방문 후 동의 결과는 청년이 가구원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 글에서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2024년 청년도약계좌에서의 주요 변화도 알아봤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에는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 납입이 가능해져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항상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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