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전월세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며 드디어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제도인 전월세신고제.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과 기준 금액, 예외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모바일 신고 시스템 도입까지 최신 정보를 토대로 완전하고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글의 요약
- 전월세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이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모바일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편리성이 강화되었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왜 만들어졌고, 왜 중요한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
- 정보 비대칭 해소: 전세나 월세 계약은 실거래가 정보가 부족해 세입자가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 세원 포착: 탈세 방지 및 임대소득 과세 기반 마련.
- 정책 기반 데이터 확보: 계약 정보가 정식으로 수집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임대차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어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기준: 누가 신고해야 하고, 어떤 계약이 해당될까?
2025년 기준, 전월세신고제의 대상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대상 부동산
- 아파트
- 단독/다가구 주택
- 다세대/연립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전세, 월세, 반전세 포함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조건 변경 계약도 신고 대상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 실제로는 한 명이 신고해도 무방 (공동 인증 없이도 가능)
신고 시기
- 계약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시:
2025년 7월 1일 계약 → 7월 31일까지 신고
입주일 기준이 계약일보다 늦는 경우, 입주일 기준 30일 이내로 간주

2025년부터 바뀐 과태료 기준: 실수로 안 해도 돈 나간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행에서는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실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이후)
위반 유형 | 과태료 |
---|---|
신고 지연 (30일 초과) | 2만 원 ~ 30만 원 |
미신고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반복 위반 | 가중처벌 가능 |
중요 포인트: 신고하지 않으면 경고 없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신고는 세무조사와 연계되어 세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실제 사례
- 서울 서대문구의 A씨는 전세 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25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경기 수원의 B씨는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 신고하여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병행

전월세신고제 예외 대상: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모든 계약이 전월세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예외입니다.
금액 기준 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
-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계약도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제외
지역 기준 예외
- 인구 5만 명 미만 군 단위 지역 일부는 제외 대상
- 단, 2026년 이후 전면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특수 계약 예외
- 1개월 미만 단기 임대
- 가족 간 계약 (단, 실제 거주 목적 확인 필요)
- 기업 사택 등의 복리후생용 임대는 예외적 취급 가능

2025년 전월세신고 방법 완전 가이드: 모바일 신고까지 포함
온라인 신고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정부24 (www.gov.kr)
- 공동인증서 필요 (개인 인증 가능)
모바일 신고 도입 (2025년 신설 기능)
-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웹으로 신고 가능
- 공동인증서 없이도 본인 인증 후 가능
- 증빙자료(계약서 사진 등) 업로드 후 제출
방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계약서 원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필요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요

전월세신고제가 가져올 미래: 실효성과 영향력 분석
기대 효과
- 임대차 시장 투명화: 임대차 실거래 데이터 공개로 시장 가격 정보 신뢰도 상승
- 임차인 권리 강화: 계약 신고로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보호가 용이
- 정책 정합성 확보: 계약 정보 축적으로 지역별 전월세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세원 포착 및 조세 정의 실현: 임대소득 누락 방지 및 공정 과세 실현
실무적 영향
-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 시 계약 후 즉시 신고 안내 필수
- 임대인: 수익 신고와 과세 대비 필요
-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직접 신고 고려
Q&A
보증금 6천만 원인데 월세 29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예외 대상입니다.
모바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모바일 버전에서 본인 인증 후 계약서 사진을 업로드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임대도 신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실제 거주 및 증빙이 충분하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 당사자 간 확인서 또는 공증을 통해 가능하지만, 신고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가 계약했는데,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의무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대신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