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께 보다 두터운 소득보장을 제공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연금 대상 요건이 완화되고,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상향되면서 최대 월 43만 2,51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많았던 장애인연금 3급(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부가급여 지원 범위도 일부 확대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보실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핵심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요약
- 대상: 중증장애(기존 장해등급 1·2급, 3급 중복 장애)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장애인.
- 금액: 2025년 기준 기초급여 월 40만 5,690원 + 부가급여(최대 2만 6,820원) = 최대 월 43만 2,510원.
- 신청자격: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합산액이 ‘소득인정액 기준’(단독 122만 6,000원, 배우자 포함 195만 6,000원) 이하여야 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와 2025년 주요 변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2007년 제정)에 따라,
장애의 중증도와 경제적 취약성을 동시에 고려해 지원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
기초급여 | 40만 3,000원 | 40만 5,690원 |
부가급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만 8,080원 | 3만 8,820원 |
소득인정액 기준(단독) | 121만 4,000원 | 122만 6,000원 |
장애 정도 3급 부가급여 | 일부 지자체 자부담 | 전국 17개 시·도 확대 |
※ 기초급여는 물가 상승률(0.67 %)을 반영해 인상되었으며, 부가급여는 국고 지원 비율이 상향돼 지방비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2. 장애인연금 대상 자세히 보기
2-1. 연령 및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 장애인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적 상실·국외 거주 1년 초과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2-2. 장애 정도(중증·3급 포함)
- 중증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기존 1·2급, 3급 중복 장애 포함)
- 3급 단일 장애: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①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부가급여 한정 지원 지자체 거주자의 경우 월 4만~6만 원 범위 내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단계 확대가 진행 중입니다.
2-3.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가구 유형 | 선정 기준액(월) |
---|---|
단독가구 | 122만 6,000원 |
부부가구 | 195만 6,000원 |
※ 재산 공제(기본 1억 3,500만 원)와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장애인연금 금액 구조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2025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급여
- 월 40만 5,690원(연 486만 8,280원)
- 모든 수급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장애인연금 급여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
- 최대 월 2만 6,82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층 순으로 단계별 차감
- 합산 최대액
- 기초급여 40만 5,690원 + 부가급여 2만 6,820원 = 43만 2,510원
TIP: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 본인의 소득·재산만 충족하면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장애인연금 3급 관련 Q&A
질문 | 답변 |
---|---|
3급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아닌가요? | 기본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초급여·부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복 장애로 3급을 충족하거나, 생계·의료급여 수급 3급이라면 부가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
3급인데 지자체 부가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 네, 일부 시·도는 자체 재원으로 3급 장애인 부가급여(월 4만~6만 원)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
3급 단일 장애가 중증으로 상향될 가능성은? | 현재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중이며, 2027년 장애등급제 개편 2단계에서 추가 완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
5.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 셀프 점검
- 장애 등록증(주민등록 사항에 장애 정도 기재)
- 최근 3개월 금융재산 합계 2,000만 원 이하
- 부동산 공시가격 1억 3,500만 원 이하(주거용 1주택 공제 가능)
- 자동차 가액 5,000만 원 미만(장애인용 차량 2,000만 원 추가 공제)
- 근로·사업·재산소득 합산 시 단독 122만 6,000원 이하
위 5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시면 ‘신청 90 %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달 항목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재산특례 등 추가 공제 항목을 행정복지센터에서 꼼꼼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단계 | 내용 | 제출 서류(주요) |
---|---|---|
① 사전 상담 |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
② 신청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
③ 자격 심사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필요 시 장애 정도 심화 심사 |
④ 승인 통보 | SMS·우편으로 결과 안내 | 결과 통지서 |
⑤ 급여 지급 | 매월 20일 본인 계좌 입금 | 장애인연금 지급명세서 |
소요 기간은 평균 30~60일이며,
승인 뒤에는 신청 월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절차·금액 계산
사례 A: 1급 지체장애, 단독가구
- 근로소득 8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 소득인정액 83만 7,000원
- 선정 기준 122만 6,000원 이하 → 수급 가능
- 월 지급액: 기초 40만 5,690원 + 부가 2만 6,820원 = 43만 2,510원
사례 B: 3급 청각장애, 부부가구
- 배우자 근로소득 120만 원 포함, 금융재산 1,500만 원 → 소득인정액 196만 3,000원
- 부부가구 기준 195만 6,000원 초과 → 수급 불가 → 재산특례 적용 및 차상위 심사 권고
8. 장애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서비스 | 내용 | 문의 |
---|---|---|
장애수당 | 3급 및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월 4만 원 |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 경감·보조기기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활동지원 | 방문 요양·보조인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
자립지원 일자리 | 공공·민간 맞춤형 취업 연계 | 고용노동부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연금 외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많으니,
복지로(보조금24)에서 통합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Q&A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다만 두 급여 합산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장애인연금이 중지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수급자는 65세 이후에도 장애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많아 탈락했는데, 이혼·별거 시 재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변동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시면, 소득·재산 재산정 후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한 채가 있는데 재산 기준을 초과합니다. 예외가 있나요?
주거용 1주택(시가 1억 3,500만 원 이하)은 전액 공제되므로, 공시가격과 시가를 확인하신 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연금이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입소해도 지급은 유지되며, 다만 부가급여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을 통해 장애인연금 대상과 금액, 장애인연금 3급 관련 쟁점,
그리고 장애인연금 신청자격까지 모두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소득·재산 공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상담하시고, 꼭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