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직자들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 제도가 내일채움공제입니다.
정부, 기업, 청년 3자가 함께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 시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 직장인들에게 ‘재테크 첫걸음’이자 ‘목돈 마련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가입 조건, 운영 방식, 만기 수령액, 중도해지 시 손실, 3년형과 5년형의 차이, 실수령 금액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글의 요약
-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하는 장기 재직 유도형 공제 제도입니다.
- 3년형·5년형으로 운영되며, 만기 시 최대 3,000만 원 이상의 목돈 수령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시 정부·기업 적립금 전액 미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채움공제란? 제도 개요와 운영 구조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부 주도 재정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중소기업과 정부가 추가로 적립금을 넣어주며,
3년 또는 5년 근속 후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도 구성
- 청년: 월 12.5만 원(또는 30만 원)을 납입
- 기업: 매달 20~40만 원 지원
- 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매월 10~35만 원 지원
❗ 만기 수령 시까지 퇴사 없이 근무해야 정부 및 기업 출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 본인 납입금 외는 수령 불가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조건: 가입 자격 및 기업 요건
청년 가입 조건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군필자는 병역기간(최대 6년) 추가 가능
-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
- 소득 요건: 연봉 3,600만 원 이하 (일부 유형은 예외 인정)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기업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5인 이상(일부 업종은 예외)
- 내일채움공제 협약 체결 필요
- 체불·불법 고용·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제외

내일채움공제 3년 vs 5년: 유형별 특징과 수령금액 비교
내일채움공제는 3년형과 5년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과 수령액 차이를 아래 표로 비교 정리합니다.
비교표: 내일채움공제 3년 vs 5년
구분 | 3년형 | 5년형 |
---|---|---|
납입 기간 | 3년 | 5년 |
청년 납입금 | 600만 원 (월 12.5만 원) | 720만 원 (월 12.5만 원) |
기업 납입금 | 약 600만 원 | 약 1,200만 원 |
정부 지원 | 약 1,200만 원 | 약 2,160만 원 |
총 수령 가능액 | 2,400만 원 내외 | 4,000만 원 이상 |
대상 | 중소기업 재직 청년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
실제 수령금은 납입 시점과 참여 기업,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년형은 만기 시점에서 약 3,000만~4,200만 원 수령이 일반적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만기 수령 시점
- 계약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수령 가능
-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 입금은 아닙니다.
수령 절차
- 고용노동부 내일채움공제 시스템 접속
- 만기 도래 알림 수령 → 수령 신청
- 본인 계좌로 만기 정산금 입금
주의:
- 만기 시까지 4대보험과 고용보험 자격 유지 필요
- 이직, 퇴사, 기업 부도 등은 불이익 요소로 작용 가능
- 만기 후 3개월 이상 신청하지 않으면 미수령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필요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해지 사유와 수령 불이익
중도해지 사유
- 퇴사, 이직
- 고용보험 자격 상실
- 기업의 제도 참여 중단
- 본인 자진 해지 요청
중도해지 시 수령금
- 청년 납입금 + 이자만 환급
- 기업과 정부 출연금은 전액 미지급
예시: 3년형 가입 후 1년 8개월 만에 퇴사 시 → 약 300만 원 내외 수령 (납입금+이자만)
대응 팁:
- 중도 해지가 예상되면 최소 2년 이상 근무 후 해지하는 것이 이자 측면에서 유리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지(폐업 등)는 별도 구제 절차 신청 가능
내일채움공제 실수령 예시: 유형별 실제 수령금 비교
A씨 (서울, IT기업, 3년형 가입, 정상 만기)
- 본인 납입: 12.5만 원 × 36개월 = 450만 원
- 정부+기업 출연금 합계: 약 1,800만 원
- 총 수령금액: 약 2,250만 원
B씨 (경기, 제조업체, 5년형 가입, 중도해지)
- 납입: 12.5만 원 × 20개월 = 250만 원
- 해지 시 수령액: 본인 납입 + 이자 = 약 260만 원
- 정부·기업 금액 전액 소멸
C씨 (부산, 5년형 만기 수령, 중견기업)
- 본인 납입: 12.5만 원 × 60개월 = 750만 원
- 정부+기업 출연: 약 3,200만 원
- 총 수령액: 약 3,950만 원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유지 팁
신청 방법
-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또는 고용노동부 통해 협약 체결 후,
- 청년 근로자가 https://www.sbcplan.or.kr 통해 개인 가입
유지 꿀팁
- 이직 계획 시 해지보다 이직처에 이관 요청 가능
-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개인 책임이 아닐 경우 구제 신청 가능
- 납입 유예는 불가능, 일정 지연 시 자동 해지될 수 있음
Q&A
비정규직은 가입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정규직 전환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조건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만 해당되며, 일부 중견기업도 조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비정규직과 대기업 재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5년형과 3년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 3년형 만기 이후 새로운 기업 이직 시 5년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에 이직해도 유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새 회사도 제도 참여 중인 경우에만 이관이 가능하며, 이관 시점 전후로 고용보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만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제도 만료 후 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령 신청을 하면, 등록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세금은 붙나요?
기업 출연금은 비과세이며, 정부 출연금은 일부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수령 시 원천징수 후 입금됩니다.